"최대 시장의 귀환" CLARITY 법안, 미국 암호화폐 산업 리쇼어링의 핵심 동력 부상
빌 휴즈 변호사는 CLARITY 법안이 해외로 유출된 암호화폐 거래량을 미국 내 거래소로 다시 불러들이는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5년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2027년 초 완전 시행을 앞두고 제도적 기틀을 마련 중이다.
빌 휴즈(Bill Hughes) 변호사는 미국이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의 압도적인 부분이 미국 외 거래소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2026년 5월 9일 발표된 분석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CLARITY Act)'은 이러한 거래량을 미국 내로 다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Reshoring)'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해외로 거점을 옮겼던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명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휴즈 변호사는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 내 거래소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년 7월 17일, 미국 하원은 찬성 294표, 반대 134표라는 압도적인 결과로 CLARITY 법안(H.R. 3633)을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 216명 전원이 찬성한 가운데 민주당에서도 78명의 의원이 교차 투표를 통해 법안 지지에 동참하며 강력한 입법 동력을 확보했다.
암호화폐 분야의 '가장 큰 시장'이 거래량의 대부분을 미국 기반 거래소가 아닌 외부에서 소화하고 있다. — 빌 휴즈 변호사
'안티 CBDC 감시 국가 법안'이라는 별칭으로도 알려진 이 법안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권을 명확히 규정한다. 이는 알트코인이 증권의 굴레에서 벗어나 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는 법적 경로를 제시함으로써 기관 자금의 유입을 촉진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디지털 상품 거래소의 등록 및 운영 기준
법안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디지털 상품 거래소(DCE)는 SEC와 CFTC에 정식 등록을 마쳐야 운영이 가능하다. 거래소는 '성숙한 블록체인'으로 인증된 자산만을 상장할 수 있으며, 성숙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자산의 경우 발행인이 엄격한 보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디지털 상품 거래소의 SEC 및 CFTC 의무 등록 및 감독 체계 구축
- 성숙한 블록체인 자산에 대한 상장 기준 및 인증 절차 마련
- 스테이블코인의 브로커-딜러 및 대체거래시스템(ATS)을 통한 합법적 거래 허용
시장 데이터는 이미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2026년 4월 한 달 동안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19억 7,000만 달러의 자금이 유입되었으며, 이는 2025년 말과 2026년 초의 자금 유출 흐름을 완전히 뒤바꾼 결과다.
이더리움 ETF 역시 지난 4월 3억 5,598만 달러의 유입을 기록하며 비트코인과 함께 기관 투자자들의 강력한 신뢰를 확인했다. 이러한 자금 흐름은 CLARITY 법안이 가져올 규제 명확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탈중앙화 금융(DeFi) 개발자 보호 조항과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수익 처리 방식은 여전히 논쟁의 중심에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세부 사항이 향후 규제 집행 과정에서 법적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을 권고하고 있다.
2026년 3월 상원 은행위원회의 문구 수정을 거친 이 법안은 2027년 초 18개월의 유예 기간 종료와 함께 완전 시행될 예정이다. 업계는 남은 기간 동안 규제 준수를 위한 시스템 정비에 집중하며 미국 시장으로의 본격적인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본 콘텐츠는 정보 및 논평을 위한 것이며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기사에 대한 반응을 남겨보세요
다른 독자의 코멘트를 보고, 바로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