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대통령 서명 거부에도 '21세기 주택법' 공식 발효... 연준의 CBDC 발행 2031년까지 금지된다
2026년 7월 11일 0시를 기해 '21세기 주택 도로법'이 공식 발효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없이 헌법적 절차에 따라 시행된 이 법안은 연방준비제도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최장 2031년까지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6년 7월 11일 0시를 기점으로 '21세기 주택 도로법(21st Century ROAD to Housing Act)'이 공식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없이 주요 초당적 법안이 발효된 드문 사례로 기록되었다. 이 법안은 주택 부담 가능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지만, 연방준비제도(Fed)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금융 및 암호화폐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선거 보안을 강화하는 세이브 아메리카 법(Save America Act)에 비하면 주택 법안은 부차적인 중요성을 가질 뿐이다.
이번 법안은 미국 헌법 제1조 제7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서명 없이도 법률로 확정되었다. 지난 2026년 6월 29일 백악관에 공식 전달된 이후, 일요일을 제외한 10일의 검토 기간 동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의회가 회기 중이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발효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24일 예정되었던 서명식을 전격 취소하며 법안에 대한 서명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이후 헌법적 시한이 만료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연방준비제도의 CBDC 발행 금지 조항
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연방준비은행이 CBDC를 발행하거나 생성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 금지 조항은 연준이 개인에게 직접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법안의 구체적인 문구에 따르면 이 금지 조항은 최장 2031년까지 지속되거나 최소 4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향후 미국의 디지털 화폐 정책에 상당한 제약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 연방준비제도의 CBDC 발행 및 생성 전면 금지
- 개인 대상의 직접적인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 차단
- 최장 2031년까지 지속되는 발행 유예 기간 설정
- CBDC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디지털 자산 도입 금지
이 법안은 의회에서 압도적인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통과되었다. 상원에서는 지난 6월 22일 85 대 5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되었으며, 하원 역시 이튿날인 6월 23일 358 대 32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강력한 지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의회가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충분한 동력을 갖추고 있었음을 시사하며,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공식적인 거부권 행사 대신 서명 거부라는 우회적인 방식을 택하게 만든 배경이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한 표면적인 이유는 '세이브 아메리카 법(Save America Act)'과의 연계 때문이다. 그는 유권자 신원 확인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주택 법안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대통령은 주택 법안의 중요성을 깎아내리며 선거 보안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하는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으나, 헌법적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주택 법안의 발효를 막지는 못했다.
주택 법안 자체는 주택 시장 내 기관 투자자들의 활동을 규제하고 서민들의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주택 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민생 관련 조항들이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었으나, 결과적으로 CBDC 금지 조항이 함께 삽입되면서 금융 기술 정책의 향방까지 결정짓게 되었다.
디지털 자산 업계는 이번 법안 발효를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CBDC가 민간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위축시키고 개인의 금융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만큼, 이번 금지 조항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각에서는 미국이 국가 주도 디지털 화폐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법안이 공식 발효됨에 따라 연방준비제도는 향후 수년간 CBDC 발행과 관련된 모든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 다만 CBDC에 대한 연구 및 기술적 검토까지 완전히 중단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적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연준의 행보가 주목된다. 주택 관련 조항들 역시 즉각적인 시행 절차에 착수하며 시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21세기 주택 도로법'은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과 의회의 입법 의지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한 자동 발효라는 독특한 경로를 통해 완성되었다. 이는 향후 미국 내 디지털 화폐 정책의 근간을 규정하는 동시에,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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