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비트코인 라티넘' 프로젝트 대상 1600만 달러 규모 가상자산 사기 혐의로 소송 제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존재하지 않는 보험과 신탁을 내세워 수백 명의 투자자로부터 1600만 달러를 편취한 비트코인 라티넘 프로젝트와 설립자 도널드 G. 배질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2026년 4월 1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유령' 보험과 실체가 없는 신탁을 내세워 수백 명의 투자자를 기망한 1600만 달러 규모의 가상자산 사기 사건을 적발하고 법적 조치에 착수했다. 뉴욕 동부지방법원에 제출된 이번 민사 소송은 도널드 G. 배질(Donald G. Basile)과 그가 운영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며, '비트코인 라티넘(Bitcoin Latinum)' 프로젝트를 위한 미래 토큰에 대한 단순 합의서(SAFT) 판매와 관련된 혐의를 다루고 있다.
피고들은 존재하지 않는 10억 달러 규모의 보험 정책과 자산 담보 신탁을 허위로 내세워 투자자들을 유인했으며, 이는 명백한 증권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번 소송의 피고는 도널드 G. 배질을 비롯해 GIBF GP Inc.와 몬순 블록체인 코퍼레이션(Monsoon Blockchain Corp.)이다. SEC의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부터 시작된 SAFT 발행을 통해 약 1600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으며,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비트코인 라티넘의 허위 마케팅과 SAFT 판매
배질과 그의 회사들은 SAFT를 증권으로 마케팅하며 투자자들에게 향후 발행될 새로운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라티넘(LTNM)에 대한 권리를 약속했다. 이들은 수백 명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해당 자산이 고도의 보안과 자산 담보를 갖춘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홍보하며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 최대 10억 달러 규모의 보험 가입 허위 주장
- 실체가 없는 자산 담보 신탁 존재 여부 조작
- 투자금의 80% 이상을 프로젝트 개발에 사용한다는 약속 위반
SEC 조사 결과, 배질이 주장한 10억 달러 규모의 보험 정책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비트코인 라티넘이 기존 신탁에 의해 뒷받침되는 '자산 담보형 가상자산'이라는 설명 역시 거짓이었으며, 토큰의 가치를 보증하기 위한 어떠한 자산 풀도 생성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투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기망 행위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들은 조달된 1600만 달러의 대부분이 프로젝트 개발과 생태계 확장에 사용될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실제로는 투자자들에게 고지된 목적과 다르게 자금이 운용되거나 유용되었다는 것이 규제 당국의 판단이다.
2026년 규제 환경과 향후 전망
이번 사건은 2026년 들어 더욱 강화된 SEC의 가상자산 규제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6년 3월 17일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공동으로 발표한 가상자산에 대한 5단계 분류 체계(Taxonomy)는 이번 소송과 같은 법적 집행의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
2026년의 규제 당국은 단순히 건수를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양보다 질'에 집중하는 집행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SEC는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기 사건을 표적으로 삼아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번 비트코인 라티넘 사례는 그 대표적인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뉴욕 연방법원에 계류 중인 이번 소송에서 SEC는 피고들에 대한 영구 금지 명령, 부당 이득 반환, 그리고 민사 벌금 부과를 청구한 상태다.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배질과 관련 법인들은 막대한 경제적 제재와 함께 향후 금융 및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활동이 크게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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