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챔버, 미국 최초 ‘가상자산 거래세’ 도입한 일리노이주 상대로 소송 제기
디지털 자산 로비 단체인 디지털 챔버가 일리노이주의 0.2% 가상자산 거래세 도입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는 이번 세금이 혁신을 저해하고 경제적 파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2026년 7월 21일, 디지털 자산 업계는 일리노이주가 미국 최초로 도입한 가상자산 거래세를 저지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디지털 자산 로비 단체인 디지털 챔버(The Digital Chamber)는 해당 법안의 시행을 막기 위해 일리노이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2027년 1월 1일로 예정된 0.2% 세율의 가상자산 거래세 도입이 업계에 미칠 파괴적인 영향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리노이주의 새로운 가상자산 세금은 절차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경제적으로 파괴적이고 실질적으로 부적절한 조치다.
일리노이주는 지난 2026년 6월 주 예산안의 일부로 가상자산 거래세 도입을 확정했다. 이는 미국 내 주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에 직접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되었다. 업계는 이러한 움직임이 다른 주로 확산되어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규제 파편화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0.2% 가상자산 거래세의 주요 메커니즘
새롭게 제정된 법안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내에서 물리적으로 수행되는 모든 디지털 자산 활동에 0.2%의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일리노이주를 '주요 사용지'로 둔 개인이나 법인의 거래 역시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같은 브로커들은 고객의 거래 대금에서 해당 세금을 직접 징수하여 주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 세율: 모든 디지털 자산 거래의 0.2%
- 시행일: 2027년 1월 1일
- 과세 범위: 일리노이주 내 활동 및 거주자의 거래
- 특이 사항: 손실이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부과
디지털 챔버는 소송장에서 이 법안이 업계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통과되었다는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동일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다른 자산 거래와 비교했을 때, 디지털 자산에만 이러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차별적이며 불공평한 부담을 지우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제적 관점에서의 우려도 상당하다. 비평가들은 이 세금이 거래량과 시장 유동성을 감소시켜 일리노이주를 가상자산 기업들이 기피하는 지역으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한다. 특히 수익이 아닌 거래 총액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은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도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전반의 반대 여론과 국가적 선례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Michael Saylor)는 이번 조치를 "큰 실수(Big Mistake)"라고 규정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리노이 블록체인 협회와 가상자산 혁신 위원회 역시 공동 서한을 통해 주 정부에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과도한 세금이 혁신을 저해하고 관련 일자리를 다른 주로 유출시키는 '두뇌 유출'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적 분쟁은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리노이주가 이번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다른 주들도 유사한 형태의 거래세를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결국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법원은 2027년 법안 시행 전까지 디지털 챔버가 요청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업계는 법원이 절차적 정당성과 경제적 차별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판결을 내리기를 기대하고 있다. 소송의 결과는 향후 몇 년간 주 정부와 가상자산 산업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결정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일리노이주의 이번 시도는 연방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규제 혼란의 전형적인 사례다. 디지털 챔버는 이번 소송을 통해 주 정부의 독자적인 과세 행보에 제동을 걸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공정하고 일관된 대우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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