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가상자산 스테이킹·에어드랍 과세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2027년 시행 대비
2027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세청이 스테이킹과 에어드랍에 대한 세부 지침 마련에 착수했다. 이는 취득가액 산정이 어려운 자산에 대한 과세 표준을 정립하고 투자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2026년 7월 14일 현재, 비트코인은 62,600달러 선에서 안정을 찾고 있으나 국내 금융 시장은 불안정한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란 공격 위협과 금값 하락 등 대외 변수 속에 코스피(KOSPI) 지수가 급락하며 국내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을 떠나 가상자산 시장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업비트와 빗썸 등 국내 주요 거래소의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가 압수한 2억 8,800만 달러 상당의 가상자산을 코인베이스 프라임으로 이동시키는 등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이번 과세 가이드라인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22% 가상자산 소득세 제도의 실무적 기반을 마련하고 투자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NTS)은 스테이킹 보상이나 에어드랍과 같이 전통적인 매수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자산에 대한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26년 중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당국은 보상 수령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수익을 산정하는 실현 주의 원칙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최근 영국 국세청(HMRC)이 리퀴디티 풀 거래 등에 대해 경제적 처분이 발생할 때까지 과세를 유예하는 '무이익 무손실(no gain, no loss)' 원칙을 도입한 것과는 차이가 있는 접근 방식이다.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의 주요 내용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연간 가상자산 소득이 250만 원(약 1,800달러)을 초과할 경우, 20%의 국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합산하여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2026년 말까지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기존의 유예 방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 연간 수익 250만 원 공제 한도 적용 및 초과분 과세
- 기타소득 분류 및 22%(국세 20% + 지방세 2%) 합산 과세
- 가상자산 간 교환 시 발생하는 실현 차익도 과세 대상에 포함
- 첫 세금 신고 및 납부는 2028년 5월 확정 신고 기간에 실시
투자자들이 과거의 취득 기록을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한 실무적인 구제책도 마련되었다. 국세청은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 양도가액의 최대 50%를 취득가액으로 간주하여 세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는 장기 보유자나 데이터 유실로 인해 취득 원가를 증명하기 어려운 투자자들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을 이용하는 약 1,326만 명의 투자자가 이번 과세 체계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거래소로부터 정기적인 거래 데이터를 제출받기 위한 보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과세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투자자들은 2027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매매 및 대여 수익을 합산하여 2028년 5월에 첫 번째 세금 신고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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